GS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시험 ·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부여 합니다.
관련법령
인증대상
인증기준 및 방법

GS인증 혜택
다국어 지원 시험(영문 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GS인증 신청 방법
GS인증 진행절차

재인증(간소화된 시험평가)
[주요변경 재인증 대상]
1) 주요기능이 변경(잠재적 결함 수정 포함), 삭제된 경우 2) 접근통제 기능이 추가, 변경, 삭제된 경우 3) 제품 구성요소(또는 모듈) 간 및 제품 구성요소(또는 모듈)와 타 시스템 간 통신구간 암호화 기능이 추가, 변경, 삭제된 경우 4) 주요 데이터 저장 시 데이터 암호화 기능이 추가, 변경, 삭제된 경우 5) 1개 이상의 제품 구성요소(또는 모듈)의 제품 소프트웨어 운영환경이 동일 계열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계열로 변경된 경우 6) 1개 이상의 제품 구성요소(또는 모듈)을 구현하는데 사용된 개발 언어가 변경된 경우 7) 1개 이상의 제품 구성요소(또는 모듈)의 데이터 통신 포맷, 프로토콜 또는 인터페이스가 변경된 경우 8) 제품 UI(메뉴 변경, 지원 언어 변경/추가 등) 전체 구조가 변경된 경우 9) 성능 향상, 아키텍처 변경 등의 이유로 제품이 변경된 경우 10)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호알고리즘이 추가, 변경, 삭제된 경우 11) 제품이 탑재되는 장비(어플라이언스) 모델 또는 사양이 변경되거나 장비 모델이 추가되는 경우[부분변경 재인증 대상]
1) 주요기능 외의 부가기능이 추가, 변경(부가기능의 잠재적 결함 수정 포함), 삭제된 경우 2) 제품명 변경 3) 제품UI의 제품명 또는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 4) 제품UI색상, 폰트 종류, 크기 등의 변경된 경우 5) 제품UI 중 메뉴명, 출력메시지 내용, 레이블명이 변경, 삭제된 경우 6) 인증제품의 소프트웨어 운영환경(OS, 웹서버, DB, 라이브러리, 미들웨어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7) 인증제품의 하드웨어 운영환경(주변 장치 등, 예: 카메라, 센서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담당자 안내
| 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 IT 융합기술센터 | 정준우 | 02-860-1235 | jwjung@ktl.re.kr |
| IT 융합기술센터 | 정좌진 | 02-860-1563 | bassist@ktl.re.kr |
| IT 융합기술센터 | 유수현 | 02-860-1197 | yyoo@ktl.re.kr |
| IT 융합기술센터 | 서민경 | 02-860-1063 | alleyseo@ktl.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