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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

평가인증안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시험 ·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부여 합니다.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現 제2024-41호)

인증대상

  •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 1호, 1의 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 그 밖의 인증 대상 여부는 아래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기준 및 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서 확인

Software Product Quality
  • 기능적합성
  • 성능 효율성
  • 호환성
  • 사용성
  • 신뢰성
  • 보안성
  • 유지보수성
  • 이식성

GS인증 혜택

  • 조달청 우수조달품목 선정 신청 대상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등록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지정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보험제도 적용 대상
  •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의 책임 면제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제외
  •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GS인증제품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화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시 가산점 부여
  • 상용소프트웨어 사업의 기술성 평가 면제
  •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스팸메일차단시스템, 망간자료전송제품, 패치관리시스템 제품 유형인 경우, 국가용 정보보호제품 보안요구사항을 추가 적용하여 GS인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업이 해당 제품 유형 별 보안구요사항이 적용된 GS인증을 획득할 경우, 국가기관에서 GS인증 제품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다국어 지원 시험(영문 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 된 소프트웨어 제품인 경우, 수출 대상 국가의 운영 환경에서 지원 언어 별 품질 평가를 수행하여 영문 시험성적서 및 GS인증서를 제공 - 신청대상 : 1개 이상의 외국어(영어 포함)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해당 외국어로 작성된 제품설명서 및 사용자취급설명서를 필수 제공해야 됨.)
    - 신청방법 : GS인증 신청서 내 비고란에 "다국어 지원 시험 신청" 문구 기입하여 신청
    ※ 다국어 지원 시험에 대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GS인증 신청 방법

  • GS인증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E-Mail (gs@ktl.re.kr)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GS인증 견적의뢰서 - 제품설명서 - 사용자취급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하는 경우 아래 서류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GS인증 진행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Step 1 상담 및 신청
  • GS인증 대상 및 진행여부 등 상담
  • GS인증 견적서 발행
Step 2 접수 및 계약
  • 접수증 발행
  • GS인증 수수료 입금
  • GS인증 체크리스트 제공
  • GS인증 체크리스트 작성 및 사전점검 지원
Step 3 GS인증 체크리스트 검토 및 사전평가
  • 결함보고서 발행
  • 시험 대상 문서 및 제품 수정
Step 4 문서 평가 및 제품 품질 평가
  • 결함보고서 발행
  • 시험 대상 문서 및 제품 수정
Step 5 GS인증 심의위원회
Step 6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 신청/접수 및 계약(Step 1,2)
  • 평가대기(Step 3)
  • 문서 및 제품 품질평가(Step 4,5)
  • 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Step 6)

재인증(간소화된 시험평가)

  • GS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인증은 변경 정도에 따라 주요변경과 부분변경으로 분류됩니다.

    [주요변경 재인증 대상]

    1) 주요기능이 변경(잠재적 결함 수정 포함), 삭제된 경우 2) 접근통제 기능이 추가, 변경, 삭제된 경우 3) 제품 구성요소(또는 모듈) 간 및 제품 구성요소(또는 모듈)와 타 시스템 간 통신구간 암호화 기능이 추가, 변경, 삭제된 경우 4) 주요 데이터 저장 시 데이터 암호화 기능이 추가, 변경, 삭제된 경우 5) 1개 이상의 제품 구성요소(또는 모듈)의 제품 소프트웨어 운영환경이 동일 계열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계열로 변경된 경우 6) 1개 이상의 제품 구성요소(또는 모듈)을 구현하는데 사용된 개발 언어가 변경된 경우 7) 1개 이상의 제품 구성요소(또는 모듈)의 데이터 통신 포맷, 프로토콜 또는 인터페이스가 변경된 경우 8) 제품 UI(메뉴 변경, 지원 언어 변경/추가 등) 전체 구조가 변경된 경우 9) 성능 향상, 아키텍처 변경 등의 이유로 제품이 변경된 경우 10)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호알고리즘이 추가, 변경, 삭제된 경우 11) 제품이 탑재되는 장비(어플라이언스) 모델 또는 사양이 변경되거나 장비 모델이 추가되는 경우

    [부분변경 재인증 대상]

    1) 주요기능 외의 부가기능이 추가, 변경(부가기능의 잠재적 결함 수정 포함), 삭제된 경우 2) 제품명 변경 3) 제품UI의 제품명 또는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 4) 제품UI색상, 폰트 종류, 크기 등의 변경된 경우 5) 제품UI 중 메뉴명, 출력메시지 내용, 레이블명이 변경, 삭제된 경우 6) 인증제품의 소프트웨어 운영환경(OS, 웹서버, DB, 라이브러리, 미들웨어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7) 인증제품의 하드웨어 운영환경(주변 장치 등, 예: 카메라, 센서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 재인증(간소화된 시험평가)에 대한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안내

담당자안내 - 부서,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 정보제공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IT 융합기술센터 정준우 02-860-1235 jwjung@ktl.re.kr
IT 융합기술센터 정좌진 02-860-1563 bassist@ktl.re.kr
IT 융합기술센터 유수현 02-860-1197 yyoo@ktl.re.kr
IT 융합기술센터 서민경 02-860-1063 alleyseo@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