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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험

시험평가안내

소프트웨어 제품의 성능, 신뢰성, 적합성 및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합니다.

소프트웨어 시험 목적/용도

  • 연구과제 및 용역과제의 정량적 목표 지표에 대한 시험
  • 신제품 인증,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등의 각 인증관련 시험·평가
  • 제품 수요처 요구사항 관련 시험

소프트웨어 시험성적서

  • 공인시험성적서 - 시험기관(KTL)에서 KOLAS로부터 인정받은 분야(표준, 규격)에 의한 시험인 경우, KOLAS마크가 표기된 공인시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반시험성적서 - 신청자가 제시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시험하거나, 시험기관(KTL)에서 KOLAS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분야(표준, 규격)에 의한 시험인 경우, KOLAS마크가 없는 일반 시험성적서로 발행됩니다.

소프트웨어 시험 대상

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모듈, 웹사이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시험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시험 절차

상담 및 협의 - 상담 및 협의 - 신청자 제시 - 기준확인서 제출 - 시험자 배정 - 시험내용 협의 및 확정
신청 및 계약 - 신청서 제출 - 견적서 발급 - 접수증 발급 - 시험비용 입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험수행 - 시험일정 협의 - 시험 수행 및 결과 기록
시험완료 - 시험성적서 발행

신청서류

  • 소프트웨어 시험신청서 [다운로드]
  • 해당 시험표준이 있는 경우 : 소프트웨어시험을 위한 표준
  • 해당 시험표준이 없는 경우 : 소프트웨어시험 신청자 제시기준 확인서 [자료실 참조]
  • 제품설명서 또는 사용자매뉴얼 등(필요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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